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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념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by Diligejy 2018. 5. 18.

p.31~32

투자의 세계에서 '설마'란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계기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10년 만기' 후순위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은행의 안전함에 대한 맹신 탓이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자들이 은행 후순위채권을 선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진실이다. 똑같이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10년 만기 국채라는 더 든든하고 마음 편한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이 거의 없다고 고객을 안심시킨다. 실제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대부분의 은행 후순위채권 신용등급은 모두 AA+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줄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사의 생각은 다르다. 2013년 9월 초 무디스는 국내 은행들의 후순위채권 신용등급을 낮추었다. 그리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기존 A2에서 Baa1으로 각각 2단계씩 등급이 떨어졌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정부 지원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신용등급 AA+와 해외 신용등급 Baa1은 무려 6단계나 차이가 난다.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등급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는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막연히 은행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감당해야 할 위험과 투자기간, 그리고 다른 대안들을 비교해 본 다음 투자대상을 선택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은행이 부실해져 다른 은행으로 인수될 경우 후순위채권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 은행을 인수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후순위채권을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p.44~45

약간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량한 저축은행을 선별해서 이용해야 한다. 우량한 저축은행을 고르려면 먼저 은행과 마찬가지로 BIS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이 비율은 8%가 마지노선이며 높을수록 좋은데,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에 비해 회계의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비율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BIS비율이 10% 이상인 곳을 선택하고, 8%도 안 되는 저축은행과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저축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확인해봐야 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전체 대출 가운데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서 연체기간을 6개월 넘긴 대출의 비율을 말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으며, 최대 8%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순이익이 나는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데, 설령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전성 지표들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방문해서 왼쪽의 '저축은행공시' 항목에 들어가 보면 각 저축은행별로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서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순이익 현황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는 최근 1~2년 동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가급적 최근 5년 정도의 추세를 보고 꾸준히 기준에 부합해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p.45~46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더라도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 일정 기간(짧게는 2주, 최대 6개월) 돈을 인출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 후 4영업일이 지나면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예치해둔 돈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2,000만 원 이내로 돈을 넣어두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4영업일 후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p.47~49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금융회사의 예적금은 1인당 3,000 원 한도(원금 기준)로 이자에 발생하는 세금인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또한 금리도 은행에 비해 조금 더 높다. 이런 절세 혜택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졌다.


문제는 이런 작은 상호금융회사들이 안전하냐는 것이다. 절세 혜택으로 자금이 몰려들자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일부 법인들은 부실에 대한 염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은행은 지점이 다르더라도 모두 한 은행에서 관리한다. 반면 새마을 금고나 신협 또는 단위 농협은 명칭은 전국 어디서나 공동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으로 함께 쓰지만 각각 지역별로 다른 법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어떤 곳은 재무 상태가 좋고 어떤 곳은 아주 나쁠 수 있다.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영 또는 재무 상태를 알고 싶다면, 신협의 경우 신협중앙회 홈페이지(www.cu.co.kr)를, 새마을 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www.kfcc.co.kr)를 방문해보자. 신협중앙회의 경우 '경영공시'란을 통해 개별 신협의 재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금고 소개'의 '경영공시'란을 통해 개별 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앞서 은행, 저축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IS비율이 8%가 넘는지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익이 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은 높을수록 좋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익은 많을수록 좋고, 적더라도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거래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 이하로 넣어두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예금자보호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개별 법인들을 총괄해서 예금자보호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 사업체가 생기면 다른 법인이 인수합병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런 이유로 부실 법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연 신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우려 또한 있다. 부실 사업체 증가로 거래 고객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면 수많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이때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p.51~52

우리가 증권사에 가는 이유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CMA나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는 우리가 사고파는 주식이나 채권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상업무를 한다. 또한 펀드나 신탁상품 등 투자상품을 판매,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증권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우리가 맡긴 돈을 자신들 돈처럼 맘대로 빌려주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가장 큰 차이다.


또한 증권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대출 업무를 하지 않는다(단, 2013년 8월부터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증권사는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이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대출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대출 업무가 없다 보니 다른 곳에 돈을 빌려준 다음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가 부실해진다 해도 고객들의 자산까지 부실해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대형 증권사들이 대출 업무를 시작하더라도 그 돈은 고개들의 돈이 아닌 증권사의 자기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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