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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

by Diligejy 2021. 3. 3.

https://coupa.ng/bSJou8

 

저는 스타트업이 처음인데요:스타트업 CEO가 가장 중금해하는 실전법무 가이드

COUPANG

www.coupang.com

p.22

아산나눔재단에서 2017년 구글캠퍼스와 함께 진행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여 개 업체의 비즈니스모델을 한국시장에 적용했을 떄 규제 저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40.9%가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고, 30.4%가 제한적인 사업만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모델 중에는 우버X, 에어비앤비 등 기존 운수업과 숙박업을 뒤흔드는 모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24~25

실제로 규제를 완화해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는 역대 정부마다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많고, 이러한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바뀌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아이템이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고 규제 회피 방안도 마땅치 않다면 과감하게 접는 것입니다.

 

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는 아이템을 활용하지 말라는 말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개별 스타트업이 힘을 쏟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칫 성과 없는 부분에 힘을 쏟다가 사업의 타이밍을 놓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아이템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버나 원격의료, 핀테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규제 완화 화두를 던졌던 사업 아이템들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은 개별 스타트업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 아이템이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더라도 규제 회피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규제를 할 때 관할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이 일정 부분 재량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관할 행정청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법 위반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확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보다 규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A업체와 비슷한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택시나 버스, 건설장비용 차량과 같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운송용으로 유상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네요. 

 

이 규정에서 모호한 부분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출퇴근 시간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과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사전에 관할 행정청에 출퇴근 시간 정의를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아둔다면 위법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p.62~64

태그얼롱 Tag-along은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을 뜻하는 경제용어입니다. 'Tag along behind somebody'의 사전적인 뜻은 '특별히 청하거나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따라붙다'입니다. 공동매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 같은 매도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고, 만일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가 투자자의 주식을 이해관계인의 주식과 같은 조건으로 양수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투자자의 공동매각권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드래그얼롱Drag along이라고 하는데, 소수 지분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드래그얼롱은 사모펀드PEF와 같은 소수지분권자인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되는 조항입니다. 보통 비상장사의 지분은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가 쉽지 않고, 특히 소수지분권자는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제3자 입장에서 지분을 매입할 유인이 떨어집니다. 이때 드래그얼롱 조항을 발동해 대주주의 지분까지 합쳐서 팔 수 있다면 제3자 입장에서도 지분을 취득할 동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드래그얼롱 조항이 발동되면 순식간에 경영권을 뺏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드래그얼롱 조항이 실제 발동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p.95

외부에서 우수인재를 영입할 때, 해당 인력이 이직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던가 전직금지약정 등을 이유로 회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인재를 영입하는 스사트업 입장에서 법적 분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인력의 입사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체크 사항은 입사 예정인 인력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경우, 스타트업의 면책 조항 및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약정도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p.117~118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이슈화될 경우, 스타트업으로서는 회사의 존립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제품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보증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일 계약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면 이를 구매하여 사용한 스타트업 역시 특허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므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규정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p.151

사업제휴계약에 경쟁금지 조항을 넣는다면 스타트업과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사업제휴계약기간 중이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제휴를 다른 회사와 맺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해두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사업제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제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해두는 것이 무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p.152

만일 사업제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부족한 경우라면 그 전 단계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로 하고,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본 계약인 사업제휴계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p.157

기업의 M&A 형태에 따라 주식매매, 영업양수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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