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작성]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다녀왔다.
주제는 차별과 권리구제였다
1.
단순업종 수습기간 90%의 임금 지급
-> 2018년부터 법 개정으로 100% 지급
2.
노동절 때 8시간 근무시(시급 1만원 가정)
유급 휴일 수당 8만원 + 근로수당 8만원 + 가산수당 4만원
=20만원
3.
임금체불 - 퇴직 이후 14일 이내
4.
국가공휴일 -> 2018년 7월부터 국가전체 유급
5.
출산휴가 - 배우자가 1달 이내에 신청해야 함
6.
일한 달 수의 연차 -> 퇴직 시 받을 것
근로자의 임금 = 사용자의 빚 관점으로 채권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것
7.
경력증명서 -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적을 수 있음
8.
기간제법 - 징벌적 손해배상(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한번 발생하면 파급효과 클듯)
9.
노동법 상 고령자 55세
10.
부당해고 - 중앙 노동위, 해고 3개월 이내, 반드시 서면,
11.
비정규직은 무단결근하면 나중에 부당해고나 다른 점에서 너무나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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