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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 사용법

by Diligejy 2017. 3. 21.

p.21

돈이 많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하는 행동의 전후 경과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잘 챙겨둔다.


p.21

평소 자신의 행동과 영업에 대해 치밀하게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행동이 남과 제3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비춰질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p.23~24

심각한 분댕의 상황에 처했다면 감상은 버리자. 사악한 상대방에게 호소해봤자 시간 낭비다. 당신이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분노해왔다면, 더 이상 온건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상대방에게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만약 당신이 곧바로 고소 고발이나 소송제기를 하면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말로 하면 들어줄 텐데 야박하게 바로 소송을 넣나요?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 서로 수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고소 취하하고 말로 합시다."


당신을 매우 성질 급하고 야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죄책감을 자극한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특기인 '죄책감 자극하기'다.


"좋게 해결하지 왜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제가 사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무척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야박한 것으로 판명되니 실망이라는 의미다. 염장 지르는 말 아닌가? 그때 당신은 아주 선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주자. 


"난 원래 착하고 이렇게까지 요란스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기술적으로 걸어오는 '죄책감 심어주기'에 넘어가지 말자. 작정하고 덤비는 양아치, 사기꾼, 협잡꾼들에게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신속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게 좋다. 정 하려면 판사와 제3자에 대한 당신의 명분 쌓기 용으로 하라. 당신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인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주려는 그런 전략적 용도로 말이다.


p.37

변호사를 만날 때 "나에게 달콤한 말만 하지 말고, 실제의 상황과 냉정하고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을 말해 달라"고 이야기하라.


p.42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그것을 수습해야만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즐기지 않으면 매우 피곤해진다. 피곤해서는 이길 수 없다. 즐기려면 일단 냉정해지고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고통을 다른 제3자가 당했다고 가정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심드렁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말해 보라. 

남 일처럼 말해보는 것이다.


"아무개 있잖아. 걔 이혼하게 생겼다더라. 부인이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날려서 불화가 심하대. 예쁘고 참한데 모질지 못하고 경제관념이 없나봐." 그런데 이게 당신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갑자기 상황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바둑 훈수 두듯이 간단한 묘수 풀이가 생각나기도 한다.


p.43

소송이라는 게임을 빨리 끝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라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초조함을 드러내면 상대에게 보여줄 패가 적어진다. 상대방은 초조해하는 당신을 한껏 약 올리며 더 화나게 만들 것이다. 감정에 이끌려 분노하면 진다. 평정한 저항이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평정해지려면 싫어도 즐겨야 한다. 싫어도 내색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은 굳게 다물어라. 인생은 도박이며 도박에는 포커페이스가 최고다.


p.68

돈을 빌려줄 때는 막연히 통장이체를 하지 말고, 통장에 '박~~에게 대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라.


p.70~71

나는 후일을 대비하고자 할 때는 '매우 간단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띤, 그러나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상대방에게 보낸다. 이를 출력하고 수신확인 된 뒤에는 수신확인 시간까지 출력해둔다. 때로는 이와 같은 핵심 메시지와 더불어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유도하는 자극적인 말을 핵심메시지 아래에 첨부한다. 상대방은 반발하는 취지의 답장 이메일을 보내온다. 그 답장 이메일에 내가 보냈던 내용이 인용되어 나오는 경우가 보통이다. 핵심메시지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없고 사소한 자극메시지에만 반응하는 경우, 핵심메시지를 영락없이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나에게 유리하다.


내용증명을 보내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이처럼 이메일을 인용해보자.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보장하고, 이메일을 해당 계정 운영주체가 내용을 보장한다. 다만 이메일로 보낼 때는 첨부파일로 보내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파일 내용을 이메일의 본 화면에 기재하는 게 좋다.


p.102

꼭 물어라. "여기 별산제 법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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