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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40

돈을 지불하면 소비자의 뇌에선 무슨일이 일어나나? | 신병철 중간계캠퍼스 학장 https://tv.naver.com/v/3463012 #1 소비자가 돈을 쓸 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뇌는 고통을 느낀다. 그럼 어떤 순간에 돈을 내나? -> 가치를 느끼는 순간 그렇다면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상대적 혜택 ----------------- = 가치ⓑ 상대적 비용 #2'상대적'이 중요함. #3실험 설계 : ⓐ 26명의 피실험자에게 20달러 줌. ⓑ 좋아하는 제품 4초 보여주고 ⓒ 가격 4초 보여주고ⓓ 지불 선택 4초ⓔ 초기화 2초 ⓐ 좋아하는 제품 보여줄 때 -> 쾌락 중추 엄청 반응 (마치 경험한 듯)ⓑ 가격 보여줄 때 -> 모호함을 느끼는 중추에 반응이 들어옴ⓒ 지불 선택 보여줄 때 -> 고통을 느끼는 중추에 반응이 나옴 (불에 데이거나 칼에 베인 정도의 고통) #4따라서 고객에.. 2018. 6. 23.
05. 내용 증명의 필요성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9/ #1회사와 회사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대표이사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기에이메일을 통한 과장, 부장에게 커뮤니케이션 보다 정식으로 내용증명 보내는게 나을 수 있음 #2•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증명을 발.. 2018. 6. 22.
04. MOU 작성 시 알아야 할 5가지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8/ #1미국에서는 MOU와 계약은 별개로 본다 (법적 구속력 X)#2제목보다 내용을 기준으로 분쟁한다!#3•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2018. 6. 22.
03. 투자계약작성 시 피해야 할 독소조항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7/ #1 •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은 최소화하고, 기간을 명시하며, Knowledge(내가 아는 한) 문구를 추가한다 • 회사 경영 간섭 조항을 최소화한다 • 투자자가 지분 매각시 대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하고, 경쟁사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한다 •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해 놓는다 2018. 6. 22.
02. 투자유치시 기초지식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6/ #1투자자들은 보통 15~20% 수익을 기대한다. #2구주매각과 신주발행투자자는 주로 신주발행을 선호하며 구주매각을 하자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3•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 2018. 6. 22.
01. 아이디어 보호법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5/ #1 특허가 되려면 2가지 성질이 필요 - 신규성, 진보성그리고 힘듬#2특허 vs 영업비밀특허 - 기한 내까지는 보호 잘 되지만, 기한 넘어가면 보호힘듬그래서 코카콜라가 특허 안내는 것이라고. -> 영업비밀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업비밀의 가치보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잘 관리했느냐- 객관화, 서면화, 표시, 관리자, 서약서 형태가 갖춰져야함#3사업에 핵심적인 부분 tradesecret.or.kr 등록#4특허는 원래 등록을 하고 권리가 발생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가능하나.일부러 특허 신청을 걸어놓고(길게 길게 걸리게 해달라고 해놓고) 등록될 가능성을 통해 진입을 막는다.#5•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 201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