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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by Diligejy 2018. 5. 30.

p.37

내용증명이란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후일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도 있다. 경매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거나 관리사무소와 체납관리비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p.50

내용증명은 쌍방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서면일 뿐이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답하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해준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그 기한 이후에 답변을 보내도 무방하다. 오히려 대응전략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시한 내에 급히 내용증명을 보내려다가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을 자백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면 회신자만 손해일 뿐이다.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철저한 자료 검토 후에 답변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언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그 기한을 준수하거나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하여 답변이 며칠 늦겠다고 이야기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p.52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의 교본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해 준다. 이 서류로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p.53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수취인의 기존 주소만 알고 새 주소를 모르는 경우 수취인의 새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내용증명의 수취인의 현 주소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도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작성하여 그자의 기존 주소로 발송한다. 머지않아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올 것이다.


2단계

앞의 신청서 서식을 집에서 출력하거나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같은 서식을 작성한다. 이 서식과 함께 반송된 내용증명, 채권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를 챙긴다.


3단계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서식을 제출하면서 수취인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한다. 만약 수취인이 이사를 간 뒤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사 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p.59

사용대차란 기본적으로는 임대차와 유사한 개념이나 임대차는 임대료를 받는 계약인 반면, 사용대차는 '무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p.63~64

예를 들어, 당신이 아파트 한 세대를 4억 원을 주고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2억 원을 지급했고, 이제잔금 2억 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를 발급받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1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돌려받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압류 상당액의 대금지급을 거절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으로서는 가압류와 같은 불안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마음뿐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온전히 건네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매수인이 일방적인 의사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후 3일 이내에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해 두면 어떻게 될까? 이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해제사유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선언하고 있는 법리와 관계없이 가압류 사실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p.64~65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구명칭 : 법인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그 법인이 존재하는지와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p.65~66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상호'와 '법인'의 구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물산 대표 홍길동"과 같은 형식으로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법인과 계약이 아니라 개인과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경우는 계약의 상대방은 "~~물산"이 아니라 "홍길동" 개인이 되는 것이다. 법인과 개인을 반드시 구별하여, 법인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더더욱 치밀한 확인을 거치도록 하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물산 대표 홍길동(홍길동 = 계약의 당사자)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물산(~~물산 = 계약의 당사자) 대표이사 홍길동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


참고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지,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러한 뜻을 계약서에서 명확히 기재해 두고 대표이사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을 계약서에서 "을"로 표시했다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표기란에 "을"과 함께 "을"의 하단에 "을의 연대채무자 홍길동"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 홍길동"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이사의 개인 도장을 날인받아 놓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법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지우려는 경우


을 주식회사 ~~물산(계약의 당사자) 대표이사 홍길동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


을의 연대채무자 홍길동(계약의 당사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


부부간에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만,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같은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본인의 별도 위임 없이 배우자가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부간이라도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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