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outube.com/watch?v=EtUZujR77Dg
1. 정부자금
1) 지원자금
2) 연구개발자금
3) 중진공, 기보, 신보 등 -> 지원자금 X
4) 지원자금은 빌리는 돈이 아님
5) 사업이나 기술개발에 정부가 투자 - 출연금
2. 창업지원자금 - 창업진흥원
1) 사업화 자금 지원
2 사업비사용
a. 관리자를 통해서 자금집행, 자금 사용 증빙 서류를 인터넷에 업로드
b. 창진원이 승인해야 집행
c. 거래처 통장으로 입금(인건비는 자사통장)
d. 조금 늦게 지급되는 특성 (2~3주 정도 후에 지급처리)
e.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깔끔하게 마무리됨
3) 사업 후 납부의무 없음
4) 사업개발비, 홍보비, 마케팅비용 가능
3. 연구개발자금 - 중소기업부
1) 기술개발 자금 지원
2) 선정 후 전자 협약 -> 가상계좌 입금
3) 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금집행
4) 본인이 직접 처리 가능
5) 사업 종료 후 자금 사용의 적정성, 증빙서류 검토
6) 자금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되지 모소하면 사업비 환수
7) 기술료 납부 의무
a. 현금의 10% 3년 이내 납부
b. 최근에는 로열티 방식으로 바뀜 - 과제종료시점에 1%만 현금납부, 5년 내에 해당 기술 매출의 일부를 납부
8) 기술개발에 한해 자금 사용
9) 연구노트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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