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outube.com/watch?v=yn-OUN_Vt6w&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5
- '손해'의 범위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
민법 393조 - 통상손해, 특별손해
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93%EC%A1%B0
- 통상손해는 청구 가능,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만 청구 가능
ex)
을이 공급한 부품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하루기준 천만원임을 을은 충분히 인지한다. 따라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를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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