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할인 : 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서 약정한 대금회수기일 보다 미리 회수함에 다라 매출자에게 발생하는 기간의 이익 상당액을 매출채권에서 감액해주는 거래를 의미함. 사전에 공급계약서에 약정하는 경우, 각 회사별 일반적인 공급계약서에 매출할인 내용을 부기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 함. (*)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급계약서에, 대금 조기 회수 일정별로 할인비율을 수기로 가필하고 쌍방 날인 형식으로 표시. (2) 매출애누리 : 매출한 상품이나 용역등에 하자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 상당액을 감액 하여 주는 것. (3) 매출환입 : 약정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거래를 매출환입이라함. |
출처 : http://taxoffice.co.kr/system/bbs/board.php?bo_table=nationalTax_foreign&wr_id=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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