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6~97
회사 임원 자격으로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임원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보증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가를 두고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바로 대법원 98다46082 판결이다.
원칙적으로는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연대보증한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채무가 아닌 회사의 계속된 채무 일체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즉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일 경우에는 임원이 회사의 임원직을 그만두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금융기관에 통보했을 때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위 대법원 판례의 요지다.
p.175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진심이다. 사람의 진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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