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8/
#1
미국에서는 MOU와 계약은 별개로 본다 (법적 구속력 X)
#2
제목보다 내용을 기준으로 분쟁한다!
#3
•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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