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9/
#1
회사와 회사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대표이사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기에
이메일을 통한 과장, 부장에게 커뮤니케이션 보다 정식으로 내용증명 보내는게 나을 수 있음
#2
•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해제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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