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outube.com/watch?v=mG8N33kgjT4&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2
- 실무상 대표이사 대신 다른 임원/직원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권한을 위임해줬을 때 가능
- 처음 거래 시 임원/부장이 할 경우
-> 임원/부장 사인을 받고 회사에 통보 (내용증명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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