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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재무제표 무작정따라하기(4)

by Diligejy 2015. 5. 19.

 


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
유종오 지음
출판사
길벗 | 2011-1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왕초보를 초보 회계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책. 외국어 같은 재...
가격비교

p.148

투자자산의 분류

 

계정과목 

보유목적 

종류 

비고 

투자부동산 

양도차익 

토지,건물,분양권등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영업외수익에

속합니다.

장기투자증권 

양도차익,배당수익,이자수익 

매도가능증권(주식 또는 채권)

만기보유증권(국공채, 사채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타회사지배 

지분율20%이상 의결권주식 

장기금융상품 

이자수익 

정기적금,정기예금,정기대금 등  

기타 

투자차익 등 

골프회원권 등 

 

p.149

같은 부동산이라도 보유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가령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이는 유형자산에 속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할 때는 재고자산, 일반기업이 가격상승을 기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할 때는 투자자산에 속합니다.

 

p.150

지분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은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주식, 수익증권 등)을 타나내는 유가증권 또는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신주인수권, 옵션 등)를 말합니다.

채무증권은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국채, 공채, 사채 등)을 말합니다.

 

p.150

유가증권의 분류

 

구분기준 

 구분

정의 

 

유가증권의 성격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전환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 

 

 지분증권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출자증권, 신주인수권, 콜옵션, 풋옵션 등

유가증권의

보유목적과 능력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시장성이 없는 주식 또는 1년이상 보유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지분증권

 기말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유보했다가, 처분할 때 이를 반영해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영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

회수가능금액이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는 채무증권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1년후에 도래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현재가치 할인자금을 조정하고, 처분 할 때 이를 반영해서 만기보유증권처분손익으로 영업외수익 및 비용으로 처리함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단개매매증권

단기시세차익 목적의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유동자산에 속하며

기말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으로 처분손익은 다기매매증권처분 손익으로 해서 영업외수익 및 비용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한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 총수의 20%이상 취득하거나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법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이 반영돼 기말에 지분법손익(영업외수익, 비용) 또는 지분법자본변동(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하고 배당시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감소시킴

 

p.151

상각후 원가( amortized cost)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지점의 추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 계산된 상가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

 

p.152

유가증권(securities)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써 실물이 발행되거나 출자자(주주)명부에 등록만 되기도 합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지분증권(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채무증권(회사채 등)을 포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장기보유자산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보유손익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

 

 

매도가능증권 

계정과목종류 

유의사항 

시장성이 없는 증권

1년이상 보유한 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지분증권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증권과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없는 증권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전기 또는 취득원가보다 기말공정가치가 상승한경우)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유보한 후 처분시 조정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전기 또는 취득원가보다 기말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회수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해서 회복이 곤란한 경우)

영업외비용처리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당기이익으로 처리 

 

p.154

회사가 만약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중도에 처분했거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변경한 경우 또는 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 또는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까지는 이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제약을 받습니다.

 

p.159

지분법 적용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공시하므로 지분법 적용여지가 없으나, 연결대상이 아닌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

 

피투자회사(investee)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 중에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도 포함됩니다.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의 약정'을 말합니다.

조인트벤처의 형태는 기업실체를 갖는 '공동지배기업'과 기업실체를 갖지 않는 '공동지배사업 또는 공동지배자산' 등으로 분류

 

지분(Equity) : 회사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소유권 비율

 

지분법(equity method) : 투자주식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나 공정가치가 아니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으로 평가하는 방법

 

p.15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로 인식했다가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피투자회사(해당 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 변동액에 주식 보유회사의 지분율을 곱해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해서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은 항상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지분액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p.158

지분법손익(gains or losses using equity method)

피투자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때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만큼의 이익을 지분법이익이라고 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합니다.

지분법손실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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