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6~17
시보니는 대부분의 조직이 안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의 취약점을 법정시스템에 대한 비유로 보여주었다.
법정에서 검사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피고의 유죄를 주장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20여 개의 멋지고 설득력 높은 도표를 보여주며 주장을 펼쳐나간다. 판사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검사는 그 의문들을 모두 그럴듯한 답변으로 해소한다. 그에 따라 판사는 결정을 내리고 피고는 형을 선고받는다. 이를 적절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째서 우리는 실제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면서도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런 과정을 받아들이는가.
물론 이는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본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밟는다. 기업 내외부의 해당 팀은 사안의 한 측면만을 주장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설득하고자 하는 최종 요점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몫이다. 결국 바람직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이런 결함을 막는 방책인 셈이다.
p.58
십대들의 결정에서 다소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개 우리는 '결정'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선택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치폴레에서 먹을까, 써브웨이에서 먹을까?" "파란색, 검정색, 흰색 중에 어떤 색깔 셔츠를 살까?"하는 상황 말이다. 하지만 십대들의 결정은 이런 구조에 좀처럼 들어맞지 않았다. 십대들의 결정을 여러 범주로 분류한 피쇼프 교수는 여럿 가운데 고르는 선택을 수반하지 않는 결정이 가장 흔한 유형임을 발견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결심 표명'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난 앞으로 절대 남을 탓하지 않을거야"와 같은 결심이 여기 해당한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한 가지 선택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친구를 따라서 담배를 피울까 말까" 또는 클레어벨의 경우처럼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유형을 '가부 결정'이라고 부르겠다.) 이 결정은 두 개 이상의 대안 중에 선택하는 것(예 : 치폴레와 써브웨이 중 하나)이 아니라 한 가지 대안에 대해 찬성 아니면 반대를 정하는 것이다.
십대들의 결정 가운데 약 65퍼센트가 이 두 가지 유형(결심 표명과 가부 결정)에 해당했다. 다시 말해 십대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수반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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