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8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투자방식
구분 |
사회적기업의 유형 |
||||
복지형 |
위탁형 |
지속가능형 |
상업형 |
혁신형 |
|
사회적 영향 |
상 |
중상 |
상 |
중 |
상 |
재무적 성과 |
하 |
중하 |
중 |
상 |
상 |
변동비 |
영업부문회수 |
영업회수 |
영업회수 |
영업회수 |
영업회수 |
고정비 |
외부지원 |
외부지원 |
영업회수 |
영업회수 |
영업회수 |
이익여부 |
손실 |
회계적이익 |
회계적이익 |
경제적이익 |
경제적이익 |
투자수단 |
보조금,채권, 인내자본 |
보조금, 대출 |
대출, 채권, 인내자본 |
위험자본, 지분투자 |
위험자본, 지분투자 |
p.78~79
혁신형은 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성과가 모두 뛰어난 기업이다. 그라민뱅크를 예로 들 수 있다.
상업형은 사회적 영향은 중간 정도이지만 재무적 성과가 큰 기업이다. 딜라이트가 대표적이다.
이 두 유형은 내버려둬도 된다. 투자시장에 제대로 된 기업정보만 제공하면 일반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은 세 가지 유형(지속가능형, 위탁사업형, 복지형)이다.
지속가능형은 사회적 영향이 크지만 회계적 이익만 가능한 기업이다. 즉 자본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 결국 일반 자본시장의 투자를 받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자립은 하고 있지만 성장하지 못한 채 대체로 현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우수 사회저기업의 대부분이 지속가능형이다.
위탁사업형은 더 문제인데, 사회적 영향은 중간 이상이고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지만 외부에서 고정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다. 정부의 위탁형 사회서비스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형은 사회적 영향은 굉장히 크지만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대표적이다.
p.109
OECD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모두 가진 조직들'을 말한다. 이 경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물론이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 조직 혹은 결사체, 재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p.134~135
서울시 인구 1천만 명 중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종사자가 각각 2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소비자조합원이 24만 명, 신협 금융출자자와 이용자가 70만 명 정도 된다.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서울시 인구 10%가 사회적경제에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사회적경제의 주체라고 체감하는 시민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사회적경제를 아직 잘 모르는 900만 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의 공유플랫폼을 만들고 활용하는 전략에서는 사회적경제에 입문해 있는 100만 명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삶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138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동향
구분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안 |
사회적가치기본법 |
사회적경제기본법 |
추진현황 |
-더민주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더민주 문재인 의원 대표발의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 더민주 신계륜, 정의당 박운석 의원 대표발의 -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법안 심사소위 계류중 |
입법취지 |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 |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 |
사회적경제 통합적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
-구매촉진/판로지원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정의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책무 -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
- 사회적가치 실현 개념 및 기본책무 -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가치 실현위원회/ 평가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사회책임조달 의무 |
-사회적경제 개념 및 구성범주 - 행정부서별 협력체계 / 민관거버넌스 - 사회적경제진흥원 및 시도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 정책금융 기반 구축 |
쟁점 |
|
|
-사회적경제 범주에 농축수협, 신협, 장애인표준사업장, 복지법인, 자활지원센터 포괄여부 - 주무 행정부서 및 부처별 협력/조정 가능성 cf (스페인-고용부/포르투갈-고용복지부/캐나다 퀘백주-자치행정부) -기초 지자체 지원체계 육성전략 부재 -지역기금 조성 가능성 |
p.148
사회적 경제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와 연령대별 특징이 있는지 알고 싶다.
40~50대 가장들의 참여가 가장 높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불문하고 유사하다. 사회적기업에서는 40~50대 여성 참여율이 62%에 여성 리더도 32%로 친여성적 일자리의 특성이 강했던 반면, 협동조합이 증가하면서 성별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에서 베이비부머세대 남성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네트워크 파워를 가지고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다. 이에 은퇴자들의 성공 경험과 네트워크를 다른 계층과 세대가 만든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공유하는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물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 시장경제에서 '너무 잘' 성공했다는 점이다.
p.154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법제 현황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자활공동체 |
마을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 |
정의 |
정의 |
정의 |
정의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상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 조직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돛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
관계부처 |
관계부처 |
관계부처 |
관계부처 |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2007) |
기획재정부(2012) |
보건복지부(2000) |
안전행정부(2013) |
농림식품부(2011) |
근거법 |
근거법 |
근거법 |
근거법 |
근거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p.201
p.205
2015 10대 관광 트렌드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관광, 경계를 허물다
2. 관광의 기본가치(New 3S; Safe, Sustainable, Social)존중 여행 확산
3. 사회적 가치 추구의 스펙트럼 다양화
4. 모바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생태계
5. 즐거운 불편함, OR(Outdoor Recreation) 여행
6.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여행
7.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문화, 슬로우 트래블
8.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DIY여행
9. 관광의 신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중장년층
10. 칩시크(Chip Chic)를 추구하는 실속형 관광소비 정착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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