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2 도와줘요 법무팀(계약편)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의 함정 www.youtube.com/watch?v=yn-OUN_Vt6w&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5 - '손해'의 범위에 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 민법 393조 - 통상손해, 특별손해 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393%EC%A1%B0 민법 law.go.kr - 통상손해는 청구 가능,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만 청구 가능 ex) 을이 공급한 부품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인해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하루기준 천만원임을 을은 충분히 인지한다. 따라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를 반영하도록 한다.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편) : 계약서 제목 정할 때 유의할 점 www.youtube.com/watch?v=he3Z1799Qps&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4 - 종합적인 계약을 '위임', '임대차' 계약같이 특정 행위에 대한 계약이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서만 조항을 해석할 가능성 있음 - 그냥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와 같이 담백하게 적어놓고 조항가지고 따질 수 있도록 할 것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편) : 돈을 늦게 줄 때를 대비한 지연이자조항 www.youtube.com/watch?v=DUVpOEEgJCU&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3 - 보통 지연이자는 연 17~20%를 적음 -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 (개인간은 연 5%, 회사일 경우 연 6%)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상무나 부장이 계약을 한 경우 www.youtube.com/watch?v=mG8N33kgjT4&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index=2 - 실무상 대표이사 대신 다른 임원/직원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권한을 위임해줬을 때 가능 - 처음 거래 시 임원/부장이 할 경우 -> 임원/부장 사인을 받고 회사에 통보 (내용증명 형식으로) 2021. 2. 7. 도와줘요 법무팀(계약) :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은 무조건 해제 가능? www.youtube.com/watch?v=INtFUa443Wo&list=PLncb4FLM2K9FxMX0teJE-zxOgbc9z5HnM 1. 민법 565조 - 해약금 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565%EC%A1%B0 민법 www.law.go.kr 1) 계약금만 걸린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 포기 가능 ->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음 2) 계약금 + 중도금 주면 일방적 해지 불가능 2. 중도금 관련 1) blog.daum.net/aronrealty/13398403 집값 급등에 해약 '봇물'..변호사가 얘기하는 대처법은 - 중도금 미리 지급하면 '이행착수' 해석.. 사업가 A씨는 서울 강남 소.. 2021. 2. 7. 05. 내용 증명의 필요성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9/ #1회사와 회사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대표이사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기에이메일을 통한 과장, 부장에게 커뮤니케이션 보다 정식으로 내용증명 보내는게 나을 수 있음 #2•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 상대방이 정해 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 일단 전화나 팩스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말미를 구하는 편이 좋다 •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다 • 내용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다시 내용증명을 발.. 2018. 6. 2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