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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2

04. MOU 작성 시 알아야 할 5가지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8/ #1미국에서는 MOU와 계약은 별개로 본다 (법적 구속력 X)#2제목보다 내용을 기준으로 분쟁한다!#3• MOU는 국문으로 작성할 때 ‘의향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으로 불린다 •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 MOU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 MOU에는 상대방의 잘못 없이도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 • MOU에도 비밀유지약정은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2018. 6. 22.
03. 투자계약작성 시 피해야 할 독소조항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7/ #1 •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은 최소화하고, 기간을 명시하며, Knowledge(내가 아는 한) 문구를 추가한다 • 회사 경영 간섭 조항을 최소화한다 • 투자자가 지분 매각시 대주주가 우선매수권을 갖도록 하고, 경쟁사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한다 •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하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영 간섭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다 • 손해배상의 한도를 정해 놓는다 2018. 6. 22.
02. 투자유치시 기초지식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6/ #1투자자들은 보통 15~20% 수익을 기대한다. #2구주매각과 신주발행투자자는 주로 신주발행을 선호하며 구주매각을 하자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3•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 2018. 6. 22.
01. 아이디어 보호법 http://www.edwith.org/startup001/lecture/2945/ #1 특허가 되려면 2가지 성질이 필요 - 신규성, 진보성그리고 힘듬#2특허 vs 영업비밀특허 - 기한 내까지는 보호 잘 되지만, 기한 넘어가면 보호힘듬그래서 코카콜라가 특허 안내는 것이라고. -> 영업비밀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업비밀의 가치보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잘 관리했느냐- 객관화, 서면화, 표시, 관리자, 서약서 형태가 갖춰져야함#3사업에 핵심적인 부분 tradesecret.or.kr 등록#4특허는 원래 등록을 하고 권리가 발생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가능하나.일부러 특허 신청을 걸어놓고(길게 길게 걸리게 해달라고 해놓고) 등록될 가능성을 통해 진입을 막는다.#5•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 2018. 6. 22.
한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p.37 내용증명이란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후일 소송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채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도 있다. 경매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거나 관리사무소와 체납관리비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p.50내용증명은 쌍방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서면일 뿐이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답하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해준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그 .. 2018. 5. 30.
무죄의 기술 p.28 냉정해야 한다는 말은 감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없애겠는가. 설령 마음을 없애버렸다고 해보자. 만일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왜 이 소송을 치러야 하는지, 왜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는지 동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분노나 억울함, 사회적 생존 욕구와 같은 감정이나 본능은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 내지 에너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억눌러서도 안 된다. 다만 감정이 이성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슴은 뜨겁게 끓어오르고,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야 한다. 흥분하면 진다. 이 말은 감정을 수증기처럼 증발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힘의 원천인 감정이 이성의 역할을 빼앗아 방향까지 마음대로 흔들어버릴 때가 흥분.. 2017. 7. 31.